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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한정승인 진행 과정

by hyeranKIM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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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정승인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기록을 따로 해두지 않아 오로지 내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렇게 글을 쓴다. 그러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아빠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신 게 창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야 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말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나의 사적인 일을 이 공간에 기록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와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나에게 남은 건 아빠가 남긴 빚이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한동안은 정신이 멍했다. 그러나 결국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정신을 차리고 온라인에 정보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광고성 글이 대부분이었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찾기 참 어려웠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심신이 지쳐있었는데 빚 때문에 더 지쳐갔다. 지금은 처리가 거의 다 되어 한숨 돌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누구의 손이든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고 싶었다. 그러니 나와 같은 심정의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1순위 상속인(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나)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채무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보통 신청 후, 7~20일 후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사망인의 정확한 채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신청인 이름, 신청 접수번호를 기재하면 조회가 가능, 조회는 총 3개월간만 가능하므로 그전에 조회 결과를 모두 인쇄해 놓는 게 좋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www.gov.kr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하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

cmpl.fss.or.kr

 

 사망인의 채무가 확인되었고 그것을 직접 갚을 생각이 아니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한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긴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속포기는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나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이후, 후 순위자에게 빚이 승계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빠를 잘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이 아빠의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반면 한정승인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나 상속인 1순위(자식, 아내)인 내 선에서 모든 것을 깔끔히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terms.naver.com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

terms.naver.com

 

 한정승인 진행은 장녀인 내 이름을 대표로 하고 나머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내 동생과 엄마는 상속포기로 진행을 하였다. 이는 부모가 사망한 후 3개월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후,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원래는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변호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심적 안정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200~300만 원 사이인 듯) 변호사가 나에게 요청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각 1순위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내 이름 기준, 내 동생 기준, 엄마 기준으로 다 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각 1순위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각 1순위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각 1순위 상속인의 인감도장

- 사망인의 기본 증명서 (사망신고 이후 사망 일자가 기재된 것으로 발급)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인의 주민등록초본

- 사망진단서

- 채무내용 증명서

- 사망인에게 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잔액 증명서 혹은 잔고 증명서

- 사망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월세 혹은 전세 계약서

 상기에 기재한 서류 중 채무내용 증명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데 조회를 통해 확인된 모든 채무자에게 채무내용 증명서를 요청하면 된다.

 또, 잔액 증명서 같은 경우는 금융사(은행,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각 금융사마다 지침이 달라 어떤 곳은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전화로 발급이 가능하기도 하다. 또, 각 금융사마다 요청하는 서류도 다 다르니 미리 전화해서 문의한 후 처리하는 게 좋다.

 여기서 놓칠 수 있는데 핸드폰 요금 채무이다. 핸드폰의 경우, 사망하시자마자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SK, KT, LG 중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해지 신청을 하고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채무가 있다면 채무내용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핸드폰은 해지 신청을 한 후, 꼭 해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변호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인감도장이다. 인감도장은 일반 도장과 다르다. 그러므로 인감증명서를 위해서는 인감도장용으로 만들어진 도장만 사용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감도장은 15000~20000원 사이인 듯)

 위에 서류들을 제출하고 나서 법원에 법원인지 송달료(105,300원)를 납부해야만 한정승인이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그 뒤로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 만약 아직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들이 돈 내놓으라고 닥달한다면 지금 한정승인 심판 진행 중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다.

 나는 9월 15일에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였는데 11월 23일에 아래와 같이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왔다. 이게 케바케인게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리기도 한단다.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뒤에는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내용 증명서를 채권자에게 보내기)를 해야 한다. (민법 1032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문공고는 일반 신문사에 신문공고를 하면 된다. (머니투데이 12만 원, 경향신문 11만 원) 내가 신문에 공고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공고하면 될 듯하다. 보통 2개월간 공고를 하고 그 사이 신고하는 채권자가 있는지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 이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팩스보다는 우편 발송을 하는 게 더 좋다.(모든 채권자에게 전화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니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일일이 다 받아야 한다.) 나는 우선 팩스로 다 보내고 나중에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채권신고최고서 1부, 한정승인 심판부 1부 / 각 채권자별로 3부씩 인쇄해야 함. 1부는 채권자 보관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본인 보관용)

 


 

공고 기간 2개월이 지난 후, 사망인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 재판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통은 임의 배당을 하면 되는데 채권자들에게 의사를 묻고 사망인의 보유 재산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해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복잡하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기도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아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고 매각 절차 밟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집이나 차 같은 재산) 임의 배당을 하였다.

* 배당표는 하단 첨부 파일 참고(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배당표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배당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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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배당을 할 때 입금계좌번호는 직접 채권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대신해 주는 업체들도 있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복잡한 건 아니라서 내가 직접 했다. (보통 업체에 임의 배당을 맡기면 100만 원 내외인 듯) 임의배당을 하고나서 완납확인서나 수납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딴 말 하지 못하게)

 

 

 정말 길게 느껴지기만 했던 한정승인 진행, 처음 한정승인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멍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 처리하고 보니 과정은 너무 힘겨웠지만 속은 시원하다. 이 글이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한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행 과정

날짜  
2020년 8월 5일 아빠 사망
2020년 8월 7일 변호사 선임 및 착수금 입금
2020년 8월 10일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및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2020년 8월 21일 변호사한테 등기로 필요한 서류 보냄
202년 8월 26일 법원인지송달료 송금 105,300원
2020년 11월 22일 법원 판결문 나옴
2020년 11월 24일 신문공고 시작 (머니투데이 12만원/경향신문 11만원, 2개월간 공고)
2020년 11월 24일~2021년 1월 24일
2020년 12월 18일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서 보냄 (각 채권자 별로 3부/1부 채권자, 1부 본인, 1부 우체국)
2020년 2월 23일 채권자에게 배당표 송부 및 배당액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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