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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이사 과정

by hyeranKIM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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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둘째를 임신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사 온 지 2년 만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혼한 지 5년 차인데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이사다.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 셈이다. 이번에 이사 가는 집에서는 오래 살 수 있기를...

 

1.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전세 연장 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

이번에는 우리가 이사를 나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계약 의사가 없음을 우선 문자로 통보하였다.(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일부러 전화 대신 문자로 통보 후, 전화도 한 번 더 함)

 

2. 계약금 명목으로 전세가의 10%를 집주인으로부터 받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10%를 새로운 집 계약금 명목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받았다.

 

3.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하기

이미 우리는 이사 경험이 앞서 2번 있었기에 대충 어느 정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다.

 

4. 은행에서 확인한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반으로 집 알아보기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마음에 들기도 했고 첫째가 이미 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 한 곳에만 이사 가고자 하는 집의 조건을 말씀드리고 그 부동산을 통해서만 집을 알아봤다.

 

5.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10%를 송금하고 영수증 받기

가계약금으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대략 전세금의 10%를 송금하고 가계약금 영수증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였다.

 

6. 전세 계약하기

원하는 사항을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만약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토록 한다는 내용이나 집주인이 내부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면 이 부분도 협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게 마음 편하다.)

 

7.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집주인과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서를 주는데 그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현재 살고 있는 집 관할 동사무소가 아닌 이사 가는 집 관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전세 계약서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 그렇게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전세 계약서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발급해 준다.

 

8.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받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보통 이삿날 기준 한 달 전에 하면 된다.(한 달 전부터만 서류 처리가 가능하니 미리 가봤자 소용없다)

- 필요한 서류

① 신청자 본인과 짝꿍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집주인과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서를 주는데 그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현재 살고 있는 집 관할 동사무소가 아닌 이사 가는 집 관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전세 계약서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 그렇게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③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전세 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 전세 계약금의 대략 10%를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송금한다. 송금을 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계약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그 영수증을 가져가면 된다.

④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혼인관계 증명서: 우리 부부의 합산된 월급 내역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⑥ 신청자 본인과 짝꿍의 재직증명서: 나 같은 경우 육아휴직 중인지라 재직증명서에 육아휴직 기간도 기재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

⑦ 신청자 본인과 짝꿍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현재 직장에 다닌 지 1년 미만인 경우 갑근세 확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를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면 된다. 1년 이상인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영수증 하단에 꼭 회사 직인을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

⑧ 전세 계약을 한 집의 등기부등본: 전세 계약을 하는 날 부동산에 요청해 미리 받아놓으면 좋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기 전, 꼭 부동산에 요청해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집이 저당잡힌 게 있는지 혹은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나중에 전세자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확인하는 게 좋다.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9. 이삿짐 업체, 청소 업체 그리고 도배장판 업체 알아보기

- 이삿짐 업체: 이전에 이용했던 업체로 너무나 만족도가 높아서 이번에 다시 연락해서 이용하게 되었다.

(꿈꾸는 이사쟁이: 김수명 사장님 010-4690-4070 / 02-877-7776 / www.2424.me)

- 청소 업체: 이전에 이용했던 업체로 너무나 만족도가 높아서 이번에 다시 연락해서 이용하게 되었다.

(청소의 품격: 010-7630-7821)

- 도배, 장판 업체: 공급 평수 44평 일반 소폭으로 천장까지 다해서 1,430,000원

 

10. 가스 전입/전출 신고하기

가스 앱 혹은 고객센터 해당 지역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삿날 전입/전출 예약을 하면 된다.

 

11. 이사 갈 집 인터넷 설치 요청하기

미리 이사 갈 집 인터넷 설치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12.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이사 갈 집 관리 사무소에 이사 날 알리기

관리 사무소에 미리 알려놔야 이삿짐 업체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이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13.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고 가입하기

이번에 악덕 같은 집주인에게 호되게 당한 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여태까지 전세로 살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없었기에 보험을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점점 전세금도 오르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 알아보게 되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가입할 수도 있고 따로 직접 알아본 후, 가입해도 된다.

 

14. 이사 당일 전세가의 90% 잔금 지불 후, 영수증 발급받기

이사 가는 집의 10%를 이미 계약금으로 지불했으므로 나머지 90% 잔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15. 전입신고하기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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