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egnancy, childbirth, childcare/임신 및 출산혜택

2022년 영등포구 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

by hyeranKIM 2022. 6. 28.
728x90

 

  • 신청 방법: 아래 이미지 참고
  • 신청 장소: 오프라인 - 영등포구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 - 복지로
  • 신청 시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부부 각 각의 신분증, 임신확인서 / 국제부부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해당 년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아님), 해당 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부부 각 각의 신분증, 임신확인서
  • 특이 사항: 서비스 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주민등록지 기준) / 계약은 60일,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함, 본인 부담금은 제공 기관에 사전 납부해야 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가 체크되므로 서비스 완료일까지 꼭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출산 예정일을 40일 앞두고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인 영등포 보건소를 방문했다. 영등포 보건소는 영등포구청 뒤편에 위치해 있어 찾기 어렵지 않다. 산후 도우미를 관할하는 곳은 영등포구 보건소 3층에 있는 건강증진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위생민원실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직진 후, 오른쪽으로 직직하면 복도 맨 끝 안쪽에 위치해있다. 한 층이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헤맨다 하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다.

 복도 맨 끝 안쪽에 위치한 건강증진과에 어떤 용무로 온 지 말하고 나면 그 앞에 놓인 두 개의 테이블에서 산후도우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방법 매뉴얼이 적힌 코팅 용지를 주시는데 그대로 따라서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보통은 구비서류로 부부 각 각의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만 준비해 가면 되는데 우리는 국제부부라서 남편(외국인)의 건강보험을 이곳에서 조회할 수 없다고 하여 해당 년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아님), 해당 년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직접 인쇄해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해야 한다. 나는 다행히 노트북을 가져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웹사이트에서 서류를 PDF 파일로 발급받은 뒤, 산후도우미 담당자분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면 담당자분께서 나와 남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어(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두 사람 중, 높은 건강보험료 100%+낮은 건강보험료 50% 합산) 제공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이용 가능 일 수를 알려주신다. 나 같은 경우는, A-라-1형이라 최대 10일까지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은 2주에 581,000원이더라. 어쨌든,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내 이메일로 산후도우미 결정통지서를 담당자분이 보내주시는데 이 이후에는 내가 이용할 거주지 산후도우미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나의 확정된 유형을 알려드리고 예약을 하면 된다. 이때, 보통 예약금을 입금한다.(예약금은 업체마다 다른데 나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었음)

 요즘 산후도우미 예약 경쟁이 심하다고 하기에 나는 이미 4월 중순에 산후도우미 업체를 선정하여 예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였다. 그래서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이메일로 받은 산후도우미 결정통지서를 예약한 산후도우미 업체에 전달드렸다. 이후에는 출산 후,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드리면 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영등포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2. 보건소에서 바

www.ydp.go.kr

 

 

댓글